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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퍼니와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4.7.

법원은 그 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는데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 등에게 각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계약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해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투자 권유는 경솔한 판단을 유도하고 여기서 발생한 투자자의 과실은 권유자에 의해 `획책된 과실'이므로 과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입자가 중요 사항을 잘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사의 책임을 덜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자는 2006∼200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사를 통해 유니버설 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고 보험료 3억9천여만원을 냈다가 중도 해지하고 2억2천여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소득수준과 재정 상태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보험에 가입했다며 차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보험업법에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청약 후 3개월이 지난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취소를 해 주지 않아 부득이 중도해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004&newsid=20100407060118861&p=yonhap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