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 [공2001.6.15.(132),1238] -------------------------------------------------------------------------------- 【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