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
[공2001.6.15.(13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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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1993하, 2240),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출처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양수금】 [공2001.6.15.(13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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