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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질문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 더보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자필서명(서면동의) 상법 제2절 생명보험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 상법 제08582호 2007.8.3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