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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자필서명(서면동의)

상법 제2절 생명보험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1.12.31>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1.12.31>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1.12.31>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 상법 제08582호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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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해보험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상법 제08582호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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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9조에 보면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제732조만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1.12.31> 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731조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1.12.31> 는 규정은 사망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해가 주계약인 보험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보험계약의 주계약은 모두 사망담보였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관련된 규정 제739조가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험을 10세까지만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15세미만자이므로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고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계약만 유효한데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친권자 2인의 자필서명으로 반드시 대신하여야겠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타인이 피보험자)은 반드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