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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퍼니와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4.7. 법원은 그 동안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는데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 등에게 각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계약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 더보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질문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 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 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