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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실손보상이란 ?? 실손보험이란 실제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위 표에서 본인부담금이 기준이고, 이 가운데 상급병실입원료는 기준병실입원료와의 차액 50%만 지급하고 (위의 경우 50,464/2 = 25,232원)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 제증명서발급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10,000원) 지급 한도가 있는데 입원료는 상품에 따라 3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있고, 통원료는 상품에 따라 10만원/30만원/50만원 등이 있다. (자기부담금 5천원/1만원) 이 담보의 보장기간은 3년/5년만기 자동갱신 형태이고 갱신시에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연령, 인플레, 의료수가, 의료정책 등에 따라 상승률은 달라진다. 지금 설계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상승할 것이라 .. 더보기
손해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금 지급 형태 손해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금 지급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을 두 개 이상 가입했을 때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담보를 크게 나누면 사망, 진단, 입원일당, 실손 등의 담보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진단, 입원일당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처럼 중복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는 중복지급이 안 됩니다.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것도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이 담보도 중복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가입시기를 2003.10.1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중복보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해실손담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