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금 지급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을 두 개 이상 가입했을 때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담보를 크게 나누면 사망, 진단, 입원일당, 실손 등의 담보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진단, 입원일당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처럼 중복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는 중복지급이 안 됩니다.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것도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이 담보도 중복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가입시기를 2003.10.1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중복보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해실손담보는 일반상해의료비로 합니다.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는 지급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가입보험은
"가"보험 : 2000.06.30 가입. 보장한도 100만원
"나"보험 : 2003.11.23 가입. 보장한도 200만원
"다"보험 : 2007.09.03 가입. 보장한도 500만원
사고 1
2008.01.20 계단에서 굴러서 다치고 치료비 50만원이 나왔다.
사고 2
2008.06.19 산행 중 넘어져 치료비 150만원이 나왔다.
사고 3
2008.05.05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량에 치였고 치료비로 450만원이 나왔다.
** 사고 3 (1)은 "나", "다"보험의 상해의료비 담보가 상해입통원의료비일 때
** 사고 3 (2)는 "나", "다"보험의 상해의료비 담보가 일반상해의료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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