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효계약의 부활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질문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당시 재해입원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이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주계약의 부활만 승낙하고, 내부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해입원특약의 부활은 거절합니다. 답변 주계약이 부활되어도 특약은 부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계약자는 부활.. 더보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질문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2004년 2월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7개월만 납입하고 실효된 상태입니다. 부활하려 하였더니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방문하여 청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실효기간 동안의 병력사항도 알려야 한다는데 부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활시에는 신계약 체결시와 같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관리규정 표준사업방법서 제13조(해지계약의 부활)에 의하면 해지된 계약의 부활기간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피보험자의 선택은 부활청약서 및 건강진단결과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시에는 부활시점에서 과거 5년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