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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알릴의무 2008.07.29 일에 고지의무 위반도 자필서명 미필이나 대필처럼 무효계약으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이전 계약에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발효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의무는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 개정이 안 되었음. 상법 제651조. 2010.01.11 확인 http://www.law.go.kr 알릴의무 (고지의무) 현대해상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알릴의무의 내용 알릴의무는 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제한이 없으나 편의상 각 보험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보험요율)을 결정함.. 더보기
[현대해상]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현대해상) 아래 사항(질문 1번~11번)은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료 할인할증과 같이 조건부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근무처 ( ) ♣ 근무지역 ( ) ♣ 취급업무(구체적으로 기재) ( ) 2. 다른 회사에 이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