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9 일에 고지의무 위반도 자필서명 미필이나 대필처럼 무효계약으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이전 계약에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발효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의무는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 개정이 안 되었음. 상법 제651조. 2010.01.11 확인 http://www.law.go.kr
알릴의무 (고지의무)
현대해상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알릴의무의 내용
알릴의무는 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제한이 없으나 편의상 각 보험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알릴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그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도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다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만을 지급한다. 그러나 알릴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릴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보험자가 알릴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상법상의 제척기간(법률상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며 약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아래는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약관의 내용이다. 제척기간을 3년이 아닌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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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위 가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에서 정한대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보장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인지....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 (1)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병원의 치료 기록이 없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질병과 연관된 보험금 지급사유만이 아닌 듯하다.
(2) 가입 후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을
경우 제척기간은 3년(상법상)으로 연장되며, 계약자의 고의로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제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계약자가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자는 알기 어려움으로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 제척기간은 가입시점이 기준이다.
사고발생시점이 아니고.
3. 회사가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다. 가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라. 가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여 준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 인출된 생활자금(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마. 가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다음에 따라 보상한다.
1.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혐요율과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1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바. 손해가 가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라항 및 마항에 관계 없이
보상한다.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년 이내에는 사기에 의한 해지, 2년 이후에는 뚜렷한 사기에 이를 회사가 증명한 때 취소.
==> 가항의 제1항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본 항에서 말하는 사기 의사에 의한 계약의
차이가 어떻길래 하나는 해지고 하나는 취소인가? 해지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해지는 해약환급금 지급, 취소는 납입보험료 지급.
보장성보험 계약에서는 납입보험료가 해약환급금보다 크다.)
보장성보험 계약에서는 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자에게는 해지보다 계약취소가
더 유리하지 않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뚜렷한 사기에 의한 계약보다 더 잘못이란 것인가?
그리고 사기도 고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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