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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위반

다수 보험계약 알릴의무 위반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사항에 보면 "다른 보험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을 받는 보험계약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반시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역선택(보험사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유추해 본 것입니다. 98가합70264. "다수보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의 사실만 가지고는 아니되며 보험료와 월 소득액과의 상대적 비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유무와 같은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과거 유사한 사건 발생이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한.. 더보기
알릴의무 2008.07.29 일에 고지의무 위반도 자필서명 미필이나 대필처럼 무효계약으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이전 계약에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발효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의무는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 개정이 안 되었음. 상법 제651조. 2010.01.11 확인 http://www.law.go.kr 알릴의무 (고지의무) 현대해상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알릴의무의 내용 알릴의무는 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제한이 없으나 편의상 각 보험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보험요율)을 결정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