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필서명

가르쳐 줘도 알지 못한다. 몇 개월 전 영업소에 본사 직원이 나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필서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필서명을 미필 또는 대필한 것은 무효계약이다. 사후 추인도 의미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필서명이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영업가족들의 계약도 그런 계약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무효계약이다." "계약당사자끼리의 문제인데 사후 추인하면 어떠냐?" "그래도 무효계약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보험영업한다고 남편이나 아이들 또는 친지들의 보험을 자필서명을.. 더보기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질문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