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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된 장해등급의 유효기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판정된 장해등급의 유효기간 질문 2002년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해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확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이후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당초에 결정된 장해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도 당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장해등급에 대한 분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장해등급에 대한 분쟁 질문 직장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목뼈를 다쳐 개인병원인 외과 의원에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본인의 신체상태가 4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병원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후유장해감정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재감정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로부터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발생한 보험사고가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분류하는 재해에 해당하고, 신체상의 후유장해가 장해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