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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판정된 장해등급의 유효기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판정된 장해등급의 유효기간


질문

2002년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해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속해서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확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이후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당초에 결정된 장해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도 당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