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롯데치킨과 FTA 대형할인점의 중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한 공격이 또 한 번 시작되었습니다. 융단폭격이랄만합니다. 이마트의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의 치킨(닭)이 그것입니다. 대형할인점 입장에서는 작은 미끼상품이 되겠지만 대형할인점 주변의 중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미끼상품이어서 해당 상품 판매자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전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판매업자들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판매업자의 매출액 차이는 더 벌어지고 중소판매업자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가격결정권도 그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싸다고 살 수 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아낀.. 더보기 한미 FTA 독소조항 아래는 한미FTA의 협약 내용이라는데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조항인데도 모든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듯하여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