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에서 판매하던 "레포츠상해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판매가 중지되고 이를 LIG손해보험에서 인수하여 보험료를 높이고 "레포츠자전거플랜보험"이란 이름으로 2008.08.01 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 보험료는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2급이나 3급의 직업종사자들은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1. 배상책임(대인/대물) - 1억원 한도내 실제 피해액 지급
자전거보험을 드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담보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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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사전 동의는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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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은 1억원까지이고 자기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50만원의 배상책임액이 발생했다면 2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화사는 48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액을 보상하므로 치료비 외에 위로금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담보는 레포츠자전거플랜보험 이외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등 여러 장기보험상품에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기손해보험상품에 추가한다면 월보험료가 500원(5천원 아님)이하입니다. 중복가입시에는 중복보상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해의료비 - 300만원 한도내 실제 피해액 지급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 대부분 있는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통합보험 같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중복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로 다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만 암벽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이 높은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보장이 되며 입원비 및 통원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3. 응급입원비용위로금 - 보장금액 10만원 정액 지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2조(응급환자) 에 해당되는 중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지급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정하여진 중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골절수술위로금 - 보장금액 50만원 정액 지급
골절진단이 아니고 골절수술시에만 지급됩니다. 수술이란 생체(生體)에 에 절단(切斷,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로 부러거나 빠진 이의 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지원금, 벌금비용, 방어비용
위의 다른 담보들은 자전거관련 사고가 아니어도 보장이 되는 담보들인데 반해 형사지원금, 벌금비용, 방어비용은 오직 자전거관련사고시에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2천만원 한도내 실제 납부액이 지급되며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어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면 지급됩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자전거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에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은 거의 "0"일 것입니다.
의견
100% 불필요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이 통계와 확률을 기초로 만들어지듯이 구매자들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위의 자전거보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형사지원금입니다. 배상책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분들도 있겠으나 이를 포함한 다른 담보들은 기존의 다른 손해보험사 상품에 있으며 배상책임이나 상해의료비 같은 담보는 여러 보험을 중복가입여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고 보장은 변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 한해 형사지원금이 필요하다거나 자전거 사고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신다면 위의 자전거보험은 좋은 상품이 될 것이고, 배상책임이나 상해의료비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이나 각종진단금, 의료비실손보상 등의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도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앞의 담보에 추가로 상해의료비와 배상책임 담보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만 추가한다면 자전거보험보다 쌉니다.
보험은 최고가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현재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담보 | 보상하는 내용 | 보상한도 | ||
대인/대물 | 배상책임 |
과실로 제3자에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 보상 | 1억원 (자기부담금 2만원) |
|
자 손 |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 1억원 | |
상해 의료비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180일을 한도 / 한방진료 및 입원, 통원치료 포함) |
3백만원 | ||
입원일당 |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일당비 지급 (입원1일부터/ 180일 한도) | 2만원 | ||
위 로 금 | 응급비용 | 응급증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경우 | 10만원 | |
골절수술 | 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수술 시 지급 | 50만원 | ||
형사 지원금 |
벌금 |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 지급 | 2천만원 한도 | |
방어비용 |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100만원 | ||
형사합의지원금 |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 1인당 2천만원 | ||
보험료 | 1인당 / 년간 보험료 / 상해급수 1급 기준 | 165,000원 |
1. 배상책임(대인/대물) - 1억원 한도내 실제 피해액 지급
자전거보험을 드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담보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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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사전 동의는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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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은 1억원까지이고 자기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50만원의 배상책임액이 발생했다면 2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화사는 48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액을 보상하므로 치료비 외에 위로금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담보는 레포츠자전거플랜보험 이외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등 여러 장기보험상품에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기손해보험상품에 추가한다면 월보험료가 500원(5천원 아님)이하입니다. 중복가입시에는 중복보상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해의료비 - 300만원 한도내 실제 피해액 지급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 대부분 있는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통합보험 같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중복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로 다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만 암벽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이 높은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보장이 되며 입원비 및 통원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3. 응급입원비용위로금 - 보장금액 10만원 정액 지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2조(응급환자) 에 해당되는 중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지급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정하여진 중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골절수술위로금 - 보장금액 50만원 정액 지급
골절진단이 아니고 골절수술시에만 지급됩니다. 수술이란 생체(生體)에 에 절단(切斷,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로 부러거나 빠진 이의 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지원금, 벌금비용, 방어비용
위의 다른 담보들은 자전거관련 사고가 아니어도 보장이 되는 담보들인데 반해 형사지원금, 벌금비용, 방어비용은 오직 자전거관련사고시에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2천만원 한도내 실제 납부액이 지급되며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어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면 지급됩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자전거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에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은 거의 "0"일 것입니다.
의견
100% 불필요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이 통계와 확률을 기초로 만들어지듯이 구매자들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위의 자전거보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형사지원금입니다. 배상책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분들도 있겠으나 이를 포함한 다른 담보들은 기존의 다른 손해보험사 상품에 있으며 배상책임이나 상해의료비 같은 담보는 여러 보험을 중복가입여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고 보장은 변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 한해 형사지원금이 필요하다거나 자전거 사고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신다면 위의 자전거보험은 좋은 상품이 될 것이고, 배상책임이나 상해의료비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이나 각종진단금, 의료비실손보상 등의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도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앞의 담보에 추가로 상해의료비와 배상책임 담보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만 추가한다면 자전거보험보다 쌉니다.
보험은 최고가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현재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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