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와 보험 약관상의 재해/상해
질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며 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답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뜻합니다. (산재보험보상법 2조)
그러나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이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첨언
- 생명보험의 재해를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표현한다.
-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복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보험회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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