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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소유권 이전 비용



위 계산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하기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는 곳(관할세무서)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으면 , 그 고지서에 건물분의 시가표준액과 토지분의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다. 이것이 정확한 시가표준액이다.
이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국민은행이나 등기닷컴, 대법원 등에 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확인한다.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지역은 인구과밀억제지역으로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2억6천만원 이하는 23/1000, 2억6천만원 초과는 26/1000 이다.

위의 매입액은 매입 후 바로 매도할 때 할인율과 수수료를 계산한 것인데 아직 기준시가를 몰라 우선 매입가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국민주택채권 할인 -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바로 팔 때.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의 할인율과 은행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채권금액이 100만원이라 하고, 할인율이 9.73%라 하면 97,300원과 수수료 6,000원의 비용이 든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행료는 "법무사보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당일 할인률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된다.
위의 표에서는 3% 적용했다.

 
교통비
현지교통비는 30,000만원 이하이나 대개 최소 30,000원 정도 청구가 된다.
그외 타지인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되나 이는 달리 책정될 수 있다.


일당
일당은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50,000원 이하, 4시간 초과 100,000원 이하로 책정하여 있으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사무소별로 책정된 경우가 많다.

가산세
가산세는 부동산의 필지수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부속서류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등기인 경우 등 등기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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