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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양두구육 [羊頭狗肉]


양두구육 [羊頭狗肉] 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로 쉽게 짝퉁을 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치는 것입니다. 어느 기록에는 쇠머리를 걸어 놓고 말고기를 판다고 되어 있기도 하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영공은 궁녀들에게 남장을 시키고 보는 것을 즐겼는데(요즘 말로는 변태) 그랬더니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인들이 남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남이 하는 것은 싫었는지 영공은 남장 금지령을 내렸으나 효력이 없었다. 이에 영공이 신하에게 물었다.
"금령의 효력이 없는 것은 왜 그러한가?"
그러자 신하인 안자는
"궁중에서는 남장을 시키면서 밖에서는 금하시니, 그것은 마치 쇠머리를 걸어 놓고 말고기를 파는 짓이나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영공이 반성하고 궁중에서 남장을 금하니 백성들도 하지 않게 되었다 한다.

시중에는 지금 대통령이 전과가 14범이네, 18범이네 합니다. 전과가 있어도 지금 잘하면 누가 무어라 할까요! 대통령 경선 때인가 당선되고 나서인가 유시민씨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국가의 령이 설 수 있겠는냐?" 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말들과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한 상황 인식, 경제수장의 반목과 위화감을 가져 오게 하는 발언들, 당당하지 못한 여당, 

짝퉁 정책과 상황 모면을 위한 말들도 바쁩니다.

게다가 얌전한(?) 야당.

이제는 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벌금을 경감해주고 직업 훈련까지 시켜준다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이 낮고, 직업 훈련을 받고 싶으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면 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법을 준수하면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말을 한 것이 누군데 국가가 나서 법을 흐뜨러트리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텐데 엄정해야 할 법을 무르게 하여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

악덕 기업가가 연말에 선물들고 고아원 방문하여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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