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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놀이시설(일명 타가디스코)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사고의 배상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놀이시설(일명 타가디스코)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사고의 배상책임


질문

저의 아이는 경기도 소재 ○○유원지에서 타가디스코라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조작원이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놀이기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추1번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놀이시설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저의 자녀의 과실이 60%라고 하면서 전체 손해배상금중 4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상의 우려가 있는 위험 놀이시설임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즐기기 위하여 탑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6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용객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상 공평의 견지에서 이용객의 과실은 상계됩니다. 일명 타가디스코라는 놀이기구는 그 이용객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상하로 급격한 충격을 가하는 놀이기구여서 이 기구를 이용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객이 부상의 우려가 있는 위험 놀이시설임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즐기기 위하여 탑승하였고, 안전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주의 정도에 따라 30% 전후의 과실을 인정될 것이나, 특별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60%의 과실비율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놀이 이용객이 자신의 등 뒤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꼭 잡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였고, 달리 이용객의 안전수칙을 어긴 사실이 없다면, 그 이용객에게 과실을 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