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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법무부는 2008.12.27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어서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인 2004년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으며 일본도 작년 1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고 중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지문채취를 의무화하자는 측의 입장
1. 자국민들에게는 지문채취가 의무인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음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
2.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 심지어 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16% 정도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고,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추방된 
외국인도 재입국시에 여권상에 일부반 고쳐도 확인할 길이 없다.

외국인에게 지문채취를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지문채취 제도 자체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주장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자기 영토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일정 정도의 통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채취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없네요. 자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맞다면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