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실제 사례는 아니며 생각해 본 것임.
무자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 행위의 효과
질문
설계사에게 설명을 듣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그 설계사는 무자격자이고 청약서에 담당 설계사는 다른 이로 되어 있을 때 그 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가?
답변
계약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자격설계사에 의한 모집 행위일지라도 어느 일방이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수도 있다. 계약자는 잘못이 없으니 보험사가 무효로 할 수 없고, 계약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자격 보험설계사는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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