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해 자동차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동일차종으로 렌트를 해 주는데
렌트는 법적으로 한 달이 최대 기간입니다.
그리고 격락손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차량 :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 해
적용기준 : 사고에 의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보상내용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의 10% 지급.
위 규정은 06년4월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격락손해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승소하거나 조정의 판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동차가액의 30% 초과 수리비용에 한해 손해분의 10%만 지급되었습니다.
필요서류 중에 하나가 사고 전후 자동차시세인데
신뢰할만한 곳(http://www.ggauto.co.kr 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에서 시세확인서를 떼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직접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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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서울지법, 수리했어도 교환가치 하락분 지급해야
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9일 권모씨(30)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51)에서 "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9일 권모씨(30)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51)에서 "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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