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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중상해 기준



자동차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적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고는

사망, 도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8대중과실사고에 피해자진단 6주 이상의 사고에 한정되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의 사고에 어린이보험구역사고와  피해자 중상해사고(2009. 2. 26. 14:36  이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해사고란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였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너무 크면 가해 운전자에게도 형사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대검찰청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1급~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입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식물인간 상태,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 유지에 장애가 있는 사망에 비견될 경우에는 사망사건에 준하여 처리.

2.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중대변형
   -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사건 처리시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상당한 피해액이 공탁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상해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