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적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고는
사망, 도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8대중과실사고에 피해자진단 6주 이상의 사고에 한정되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의 사고에 어린이보험구역사고와 피해자 중상해사고(2009. 2. 26. 14:36 이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해사고란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였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너무 크면 가해 운전자에게도 형사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대검찰청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1급~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입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식물인간 상태,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 유지에 장애가 있는 사망에 비견될 경우에는 사망사건에 준하여 처리.
2.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중대변형
-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사건 처리시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상당한 피해액이 공탁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상해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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