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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2008년, 종부세 과세 대상



위 그림을 표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초에 단행한 것입니다.

6억원 이상이면 총 비율이 3.33%(2.20 + 1.24)였고
9억원 이상이면 총비율이 1.24%가 됩니다.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세 표준을 올린 것은 전체 가구 중 1%에 대해 세금을 줄여 준 것입니다.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고도 남는 사람들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세대상도 아닌 서민들이 종부세를 반대했다는 것이죠.

지금 왜 서민들이 더 힘들게 살아갈까요?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믿음에 의한 무분별한 선택의 댓가,
또는 선택하여야 할 때 이를 기피한 댓가일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이 경우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