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가입당시 오토바이 운행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삭감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가입당시 오토바이 운행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질문 저의 남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장보험 약관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제 남편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 보험설계사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허위고지한 사실이 있는 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더보기 무자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 행위의 효과 아래 글은 실제 사례는 아니며 생각해 본 것임. 무자격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 행위의 효과 질문 설계사에게 설명을 듣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그 설계사는 무자격자이고 청약서에 담당 설계사는 다른 이로 되어 있을 때 그 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가? 답변 계약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자격설계사에 의한 모집 행위일지라도 어느 일방이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수도 있다. 계약자는 잘못이 없으니 보험사가 무효로 할 수 없고, 계약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자격 보험설계사는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