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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질문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하고 설계.. 더보기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환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환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질문 부친(사망)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식도정맥이 파열돼 정맥을 묶는 치료 과정에서 식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서울의 병원으로 전원해 정밀 검사 결과 식도암으로 밝혀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과거 간경화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보험을 청약할 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망 보험금을 제외한 암진단 급여금(1천만원)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사망 보험금(3천만원)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위반 사유가 보험 사고인 식도암과는 무관하므로 약관에 따라 진단 급여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