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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계속보험료의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계속보험료의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질문 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입니까? 답변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더보기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질문 건강보험 부부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여 종피보험자의 권리로서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한 배우자가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은 없습니까? 답변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지연 또는 미필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