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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가입할 경우 2대 차량의 보험종료일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보험사에 그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경승합자동차에 한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이어야 하고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 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 더보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 정확하게는 운행자의 책임입니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소유,관리,사용하는 것은 말하는데 운전은 운행의 일부입니다. 예로 내 차를 남에게 빌려주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못 지면 차량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차는 남에게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구분하면 최대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1. 민사적 책임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수가 많고 운행이 많아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인 1억원, 대물 1천만원이 책임보험가입 기준입니다. 사고확률이 높다 보니 작은 배상책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