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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유예

[자동차]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처리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보험처리 1. 사고 상황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옆에 주차한 차를 빼다가 오른쪽 앞 문을 기둥에 심하게 긁힘. 2. 사고 접수 카센터에 차의 수리를 의뢰하며 사고 상황을 보유불명사고로 하기로 카센터 담당자와 얘기하고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사고 접수를 함. 문을 교체시 중고차량 가격 하락이 있다 하였고 카센터에서는 판금도색으로 할 수 있다 하여 판금도색으로 하기로 합의함. 비용은 28만원 정도. 이 부분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사고일 때 3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1년간 할인 유예, 5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할인 유예되는데, 과실 사고일 때는 50만원 이하는 3년간 할인 유예에 할증점수가 0.5 .. 더보기
50만원 이하 금액의 보험처리 50만원 이하 금액의 보험처리 자동차 사고시에 사고 처리 금액이 50만원 이하는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건에 따라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할인유예나 할증 때문인데 50만원 이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과실 30만원 이하 : 1년간 할인유예 무과실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유예 과실 5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유예와 0.5 가점. 3년 내 0.5점 사고시 합계 1점이 되어 할증. 가해자 불명사고시(무과실이 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전 금액과 상관 없이 3년간 할인 유예 사고가 0.5점이면 할인과 할증이 되지 않고 3년간 할인유예. 이런 사고가 2건이면 1점이 되어 할증 10%. 2005년 1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