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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50만원 이하 금액의 보험처리

50만원 이하 금액의 보험처리

자동차 사고시에 사고 처리 금액이 50만원 이하는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건에 따라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할인유예나 할증 때문인데 50만원 이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과실 30만원 이하 : 1년간 할인유예
무과실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유예
과실 5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유예와 0.5 가점. 3년 내 0.5점 사고시 합계 1점이 되어 할증.


가해자 불명사고시(무과실이 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전
금액과 상관 없이 3년간 할인 유예
사고가 0.5점이면 할인과 할증이 되지 않고 3년간 할인유예.
이런 사고가 2건이면 1점이 되어 할증 10%.


2005년 1월 1일 이후
30만원 이하 : 할인
30만원 - 50만원 : 1년 할인유예
50만원 이상 : 할증

요율이 최저 등급에 가깝다면 50만원 이하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요율이라면 더 이상 할인될 것이 없으니 할인유예도 있을 수 없고 최저요율보다 조금 높은 상태라면 할인유예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등급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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