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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삼성생명 실손의료비보상담보 보험금 지급기준표

생명보험의 실손의료비담보는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보다 보장이 작으므로 실손의료비담보는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삼성생명 실손의료비보상담보 보험금 지급기준표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약관 제14조 제1항 제1)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

금액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의 80% (상급병실차액은 50%)

, 상급병실차액의 50% 1일 평균 8만원을 한도로 하며,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합산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보상책임액 (약관 제14조 제1항 제2)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

금액

통원 1회당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80%

, 통원 1회당 10만원, 연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보상책임액 (약관 제14조 제1항 제3)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처방조제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

금액

처방전당 3,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80%

, 처방전당 5만원, 연간 180회 한도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

 

2. 각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16(다수보험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한다.

 

3.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의 연간 지급한도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매년 계약계약해당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