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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보험의 8가지 진실


출처 : http://cafe.daum.net/bosohub/CVs/173

보험의 8가지 진실


1.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시 어차피 지불할 보험금 한 번 쯤 소송건수를 만들고 싶어한다.


보험회사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작은 것은 지급하여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보험금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액이 커지면 태도가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보험계약상 하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조사 후에 자필서명이 없다면 이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진 것이고 일단 협의하자고 해서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여서 보험소비자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나기 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 모른체 할 수 밖에 없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편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자필서명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업법102조2항 구상권) 만약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보험사의 편을 들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보험사고 난 피보험자에게 주고 그 보험금을 보험설계사에게 당신 잘못이니 보험설계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손해 안 보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당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오릅니다.


3.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년이 넘게 걸리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소송을 합의사건으로(보험금이 1억 이상) 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당해건을 살펴보면 최소 대법원까지 최소 4년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1억 이상을 청구한 경우라면 양쪽 다리가 절단되거나 못 쓰는 중대한 재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는 병원비 내기도 힘든데 개인으로서는 막대한 소송비, 지루한 4년의 시간 속에서 이중고를 겪는게 현실입니다. 4년이 길다고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것은 최소기간입니다. 대법원 판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1심이 98년도이면 2003도에 대부분 끝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법률정보의 판례에 참조조문 상법731조 쳐 보세여. 몇 년 걸렸는지 4년 이하는 못봤습니다.병원비 있는사람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없는 사람은 퇴원해서 죽으라는건지.....아픈 것도 서러운데....


4.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과실상계로 보험사는 소송비는 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보험사가 왜 소송을 제기하는가는 간단합니다.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적게는 10%에서 40%까지 과실상계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을 알아야 합니다.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소송을 해도 원래 지급할 보험금에 60%만 지급하면 되므로 보험회사는 소송으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나마 받는거니까 4년 이상만 버티면 되죠...


5. 소송비용은 보험자(보험회사)보다 피보험자가 더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한다.


보험회사는 자필서명 미필(대필)인 경우 무효로 보험금청구권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가를 20,000,100원으로 하여 단독사건으로 확인의소를 제기하면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90% 이상이 이행의 소인 반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보험금이 1억원이면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체감정비로 최소 2,000,000원이 소요되고, 변호사비 3,000,000원*3(대법원까지) 그 외 기타비용을 합치면 기본으로 15,000,000원 이상 승소액의 20% 지불, 40% 과실상계라고 당하면 보험금수령액은 1억중 65,000,000원 공제되어 35,000,000원 남는데 이를 이용해서 합의을 유도합니다. 승소 가능한 경우에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은 축에 속합니다.
 

6.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필서명 미필(대필)이 있어 무효가 되면 누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피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어떻게되냐구요?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보험회사만 돈벌어주죠. 이때 무효니까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무효라고 돌려주죠. 아시겠지만 보험사고가 크게 나면 다시 보험 못들어간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사고나서 후유증도 있을텐데 보험가입한 것도 없게 되고 병원비 내고, 4년 동안 소송비 물고 나면 일반인은 거덜나죠. 그후로 아프면 돈 없어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거죠. 그거 막을려고 든 보험인데.....그 보험 때문에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내 자녀들은.... 그리고 없는 속병이 생긴답니다. 내 돈 내고 그 돈이 가슴을 후비니 믿는 도끼에 발등찎인 형국이 된 거죠.


7. 계약체결 후에 자필서명해도 무효인 걸 모른다.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에 자필서명 안 했다고 하면 후에 다시 하면 유효하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판례을 보면 보험계약은 홍길동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다는 보험수익자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인데, 위 인증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한다. (판례일부)
무슨 이야기냐고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아마 무효라고 보험료 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서명하면 된다고 하고 뒤로 소송하면 상기처럼 태도를 180도로 바꿔서 않된다고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치는 거죠.
 

8. 무효라고 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익을, 보험자(보험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런 자기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효환급액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약관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2,000,000원 납입한 경우 해지시 약 1,000,000원 무효시 2,700,000원정도(약관이자7%)로 평균 2배 정도가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 십배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청구 안 하냐구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에 자필서명하면 유효하다고 자필서명을 유도하여 속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등에 제기해야 무효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보험소비자가 안 뭉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데 누가 신경씁니까? 또 보험설계사가 나서야 하는데 안 나섭니다. 왜냐하면 구상권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죽게 생겼는데 나설사람 없습니다. 누가  나서야 하는지는 명백해집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보험소비자만으로 구성하여 무효임을 단체로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글이 그 첫걸음이 되기을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