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금연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보험사의 검사를 거쳐 비흡연자로 분류되면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에서만 적용이 되고 손해보험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딸 표준체, 비흡연체, 우량체 등으로 나뉩니다.
표준체는 검사를 받지 않은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비흡연체는 흡연하지 않는 보험대상자를 말하고
우량체는 몇 가지 진단을 더 하고 그 결과가 이상 없으면 됩니다.
과거 흡연자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금연하면 체내에 니코틴이나 코티닌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비흡연자로 분류됩니다.
우량체는 흡연 여부 외에 혈압, 당뇨 등을 검사하고 몸무게와 키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 예로
현재 70년생 남자, 사망보험금 1억원, 20년납 20년만기 정기사망보험으로 가입한다면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이 아니고 정기보험입니다. 물론 종신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명보험의 모든보험상품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월보험료(원) | 차이 | |
표준체 | 42,000 | 100% |
우량체 | 27,000 | 64.3% |
비흡연체 | 28,000 | 66.7% |
지금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진단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금연하여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낸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나 코티닌은 모유, 침, 땀, 모발 등으로 배출되는데 흔히 모발 검사를 통하여 진단합니다.
금연한지 오래 되었다면 배출되는 것이 없어 비흡연자로 분류되니 꼭 받아서 돈을 아끼시길~~
담당설계사나 가입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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