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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금연하여 보험료를 줄이자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금연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보험사의 검사를 거쳐 비흡연자로 분류되면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에서만 적용이 되고 손해보험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딸 표준체, 비흡연체, 우량체 등으로 나뉩니다.

표준체는 검사를 받지 않은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비흡연체는 흡연하지 않는 보험대상자를 말하고
우량체는 몇 가지 진단을 더 하고 그 결과가 이상 없으면 됩니다. 

과거 흡연자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금연하면 체내에 니코틴이나 코티닌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비흡연자로 분류됩니다.
우량체는 흡연 여부 외에 혈압, 당뇨 등을 검사하고 몸무게와 키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 예로
현재 70년생 남자, 사망보험금 1억원, 20년납 20년만기 정기사망보험으로 가입한다면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이 아니고 정기보험입니다. 물론 종신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명보험의 모든보험상품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월보험료(원)        차이 
     표준체        42,000        100%
     우량체        27,000        64.3%
    비흡연체        28,000       66.7%

지금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진단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금연하여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낸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나 코티닌은 모유, 침, 땀, 모발 등으로 배출되는데 흔히 모발 검사를 통하여 진단합니다.
금연한지 오래 되었다면 배출되는 것이 없어 비흡연자로 분류되니 꼭 받아서 돈을 아끼시길~~

담당설계사나 가입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