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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이모빌라이져 장착 특별요율

이모빌라이져 장착 특별요율

보험계약 체결시,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자동차 키(Key)에 내장된 암호가 일치해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서 차량출고시  자동차제조업체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경우에  한한다)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o 2008.7.14일 이후 책임개시건부터 적용
   o 적용담보 : 자기차량손해, 신차손해
   o 적용차종 : 승용 및 다인승승용
   o 적용요율 : 소형A 96%, 소형B 91%, 중형 88%, 대형 88%, 다인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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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2008.7.14일 이전 책임개시건의 경우   <도난방지장치 장착 자동차요율>
차량 출고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엔진 이모빌라이져(Engine Immobilizer) 또는 위치 추적 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부착하고 계약체결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로서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o 2008.7.14일이전 책임개시건에 적용
   o 적용담보 : 자기차량손해, 신차손해
   o 적용차종 : 전차종
   o 적용요율 : 자차 98%, 신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