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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보험대리점 자격증 발급 보험연수원(http://www.in.or.kr)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과정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고 수료증을 받은 날로부터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설계사를 하시려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셔야 영업을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위한 요건이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대리점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생명/손해보험업무를 2년 이상 한 경우입니다. 설계사(또는 대리점)로 일하고자 하는 회사 지점 또는 본사 등록담당자에게 알아보시면 정확하게 언제 자격시험에 합격하셨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아래에 기술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개인적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금감원에서는 법률적 판단은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못해 주지만 아래의 어떤 경우라도 친권자 서명을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나이가 어리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 15세를 전후로 자필서명이 유효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