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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기초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취소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취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장기보험 3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문?

보험업법(? 아니면 보험계약법)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월(일반보험 1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3월이 지난 이후에 계약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