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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지식

전철에 자전거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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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는 아니겠죠.

서울도시철도공사 답변

서울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6조에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내규 제52조에 휴대금지품 및 제한품을 열차내에 반입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승차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자전거 등과 같이 부피와 무게가 과중한 물건을 휴대하고 승차 할 경우 지하철 5~8호선 승강장의 심도가 지하 4~5층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등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및 승객 동선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휴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승객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접이용 자전거는 부피 감소를 감안하여 접펴진 상태로 이동시에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길이를 재보면 160cm 가량, 높이 100cm, 너비 58cm(핸들바) 정도입니다.

규정에서는 합이 158cm 인데 자전거는 앞바퀴를 뺀다 하더라도 기준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저 기준으로는 접는 자전거도 전철을 이용할 수 없지만 편의상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무원들의 자전거 전철 이용 제지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여 역무원에게 사정을 말해야겠지요.


추가 : 2010.3.3

작년 언제부턴가 주말에는 자전거를 전철에 실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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