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선 그 특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큰 건물의 경우 특수건물이라 해서 화재보험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를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인/대물에 대한 피해 배상이 주목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자신이나 남에게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피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들을 보면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특약 포함),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서비스 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특약이 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1과 대물만 가입하면 가입의무(책임보험)가 완성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인2를 무한으로 하고 대물의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는데 이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벼운 사고는 민사적책임만 묻고 이를 자동차보험에서 돈으로 처리합니다.
큰 사고의 경우 형사적책임까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벌금이나 구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형사적책임의 취지는 대리응징과 법질서제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리응징에 대한 부분은 없어질 수 있으나법질서는 이미 해쳤으므로 벌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고시 민사적책김외에 형사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1) 사망사고
(2) 도주
(3) 무보험사고 또는 책임보험사고
(4) 종합보험(대인2 무한대, 대물 2천만원 이상만 충족하면 됨)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 음주운전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5) 중상해피해사고 (후유장해 1급~3급) - 중상해 기준 http://nuegocci.tistory.com/666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중과실은 위에 열거한 것 중에 일부를 제외합니다.
도주,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소송비용), 벌금비용, 면허취소/면허정지위로금, 징역 기간내 생활자금, 보험처리시 차기 보험료 증액분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운전자보험에서 매우 특징적인 담보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벌금비용 - 2천만원 한도(법정 한도액) 내 실손보상
(2) 방어비용 - 변호사선임비용, 300만원~500만원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 최대 3천만원 이상 가입,
변경 전 : 피해자 진단주수에 따라 정액 지급
변경 후 : 피해자 진단주수에 따른 한도 내 실손보상
* 변경 기준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009년 쯤.
상해의료비는 다른 보험에도 흔히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금전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통합보험이 아니어도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운전자비용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담보를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에도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2. 통합보험
3. 운전자보험
우선 자동차보험의 특약에는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방어비용(소송비용), 벌금비용. 세 가지 담보만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법률지원서비스란 이름의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매우 쌉니다. 제가 설계한 건은 보험료가 1년에(1개월이 아니고) 5만원 전후였습니다. 월납으로 환산하면 월 4천원 정도입니다.
손해보험사에는 통합보험이란 상품이 있는데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합보험이란 상해/질병/화재/일상생활배상책임/운전자비용 등을 한 상품으로 설계 가능합니다. 이 상품에 운전자비용담보는 위 주요담보 세 가지 외에 몇 가지 담보가 더 있습니다. 가격은 월 1만원 전후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입니다. 통합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담보가 있고 만기환급형이 대부분입니다. 만기환급금은 위험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고 이를 보험사에서 운용하여 나중에 돌려 주는 것으로 계약자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보험상품의 적립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고 개인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 보험의 해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만원 정도의 소멸성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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