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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http://www.kicg.org)
항목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장개시  청약 후 1회보험료 납입 즉시부터 만료일 24시까지
   자동차보험 : 처음 가입시 청약 후 보험료 영수시점부터 만료일 24시까지
   자동차보험 외 : 청약 후 1회 보험료 납입하고 당일 16:00부터 만료일 16:00까지.
             (16:00-24:00 사이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 시점부터 만료일 16:00까지)
고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위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이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해지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면 해약환급금 지급
통지의무  없음
   직업,직무 등 위험률 변경시 알릴 의무 있음.
   (알린 내용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장금액이 변경되거나 유지, 거절될 수 있음)
자살  납득할 만한 사유로 신병 비관, 정신질환 등이 증명되거나 보장개시 후 2년 이후는 보장
   보장하지 않음.
폭력행위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보장되지 않음.(단, 형법상 정당방위는 인정)
의료사고  사고 입증이 있을 경우 재해로 인정되어 보장
   보장되지 않음
임신, 출산  약관상 보장범위이면 보장
관련  보장하지 않음. (단, 약관에서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장.
   제왕절개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보험금 지급.
       예 : 과도하게 머리 큰 태아 출산, 산모의 질병으로 의한 경우)
중복보장   여러 개의 계약이라도 각각 보장
   보장 항목 중 의료비보장(실비보장) 특약은 계약이 여러 개라도 실제 본인부담금만
   보장하기 때문에 비례보장
고지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통지의무 : 계약 후 알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