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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교통상해 치료 병원 접수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가서 밟아야 할 절차

1. 사고가 나면 가해자동차의 보험사에 대물 그리고(또는) 대인 접수를 요청합니다.
    -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보험사의 연락처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 가해자동차의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사고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2. 사고접수번호를 병원에서 접수할 때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가해자동차의 보험사도 함께 알려 줍니다.

그러면 이후의 모든 비용에 대해 보험사와 병원에서 처리하고 피해자측(환자측)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는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 (1년이든 2년이든)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환자측의 돈으로 병원비를 우선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영수증이 있어야겠죠.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와서 병원진료기록열람동의서를 내미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업에서 맘껏 들춰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함부로 합의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알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http://www.susulaw.com 한문철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