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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가입할 경우 2대 차량의 보험종료일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보험사에 그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경승합자동차에 한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이어야 하고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 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 http://jkl8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