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사항에 보면 "다른 보험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을 받는 보험계약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반시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역선택(보험사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유추해 본 것입니다. 98가합70264.
"다수보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의 사실만 가지고는 아니되며 보험료와 월 소득액과의 상대적 비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유무와 같은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과거 유사한 사건 발생이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이러한 기준 위반에 대하여 고의성 또는 기망성을 인정할 수 있어 사회질서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르게 말하면 단순히 기존의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 가지를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유추해 본 것입니다. 98가합70264.
"다수보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의 사실만 가지고는 아니되며 보험료와 월 소득액과의 상대적 비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유무와 같은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과거 유사한 사건 발생이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이러한 기준 위반에 대하여 고의성 또는 기망성을 인정할 수 있어 사회질서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르게 말하면 단순히 기존의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 가지를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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