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10.2.10 에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 민원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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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상 금융회사는 민원시 필수 입력사항이라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본 민원과 관계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담보와 보험료 납입의 한 예를 들면
주계약 : 20년납 100세만기
진단금 : 20년납 80세/100세만기
실손의료비담보 : 3년/5년만기 자동갱신
위의 계약에서 가입 후 정상적으로 20년이 지나 주계약과 진단금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완납되고 실손의료비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되었을 경우 전체 계약이 실효되는지, 실손의료비담보만
실효되는지 궁금합니다. ???
두 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보았는데 한 곳은 전체 실효라 하고 한 곳은 실손의료비담보만 실효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도 약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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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상 금융회사는 민원시 필수 입력사항이라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본 민원과 관계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담보와 보험료 납입의 한 예를 들면
주계약 : 20년납 100세만기
진단금 : 20년납 80세/100세만기
실손의료비담보 : 3년/5년만기 자동갱신
위의 계약에서 가입 후 정상적으로 20년이 지나 주계약과 진단금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완납되고 실손의료비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되었을 경우 전체 계약이 실효되는지, 실손의료비담보만
실효되는지 궁금합니다. ???
두 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보았는데 한 곳은 전체 실효라 하고 한 곳은 실손의료비담보만 실효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도 약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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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왔습니다. 2010.2.11.
질의할 때 해당금융기관이 필수입력사항이라 임의로 지정한 것이라고 썼는데도 지정보험사에 민원으로 잡히고
지정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은 취하했고 보험사로부터 의견은 들었습니다.
주계약이 유지되는 한 계약은 유지되므로 실손의료비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 미납시 실손의료비담보만 보장받지 못하고 보험료가 완납된 나머지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약관에 없는 사항으로 약관해석의 원칙 중에 작성자불리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고 하는데 (결과는 변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논리적 연결에는 의아합니다.
어쨌든 전체실효는 안 되고 부분실효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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