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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상품분석

교사, 공무원, 공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단체보험에 대하여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은 물론 일부 사기업에서도 복리후생차원에서 단체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액형의 보험이나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정액형의 주계약 및 특약과 실손의료비보험로 담보가 구성이 됩니다.  가입은 강제이며 조건이 맞으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단체보험의 장점이 있고 다행스럽고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과 단체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보험료 부담은 이중으로 되지만 보장은 두 군데에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고 합산하여 실제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비 1,000만원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입원의료비 가입을 면제해 줍니다만 일부 가입자(예를 들면 상해의료비에 대해 1,000만원이 안 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단체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직하거나 은퇴하게 되면 더 이상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직/퇴직이 많은 40세 이후 또는 은퇴 시점인 60세 전후로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의 발병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정작 이 때에는 단체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에서는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이 있어도 보장이 되지만 이직하거나 은퇴시점에 큰 질병이 과거 5년내 병력에 있다면 보험 가입을 못하거나 보장이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체보험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결국 중복가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입원의료비만 1,000만원/2,000만원이고 통원의료비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단체보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거나 개인별 계약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는 교직원단체보험의 보장내역입니다.

◎ 생명상해보장보험 보장내역
 
  1. 생명보장 : 공무원 본인이 재해 또는 질병사망 시 선택안별로 지급 
     ○기왕증(과거의 병력이 있는 자)도 보장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2. 재해보장 : 보험기간 내에 공무원 본인이 재해장해 시 생명보장액의 100%~3%지급(장애율 80%이상 시 보장금 100% 지급)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단체보험 약관 참조〕   

◎ 입원의료비보장보험 보장내역
 
  1. 의료비보장 : 공무원 본인이 보험개시일 이후에 질병(상해)치료(출산 포함)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00만원 한도(1회 입원당)내에서 입원의료비 지급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총 진료비중 20%)과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상급 병실차액(2인실 기준 100%) 등 모든 비급여 보상
    ○입원중 다른 병원 통원 진료비 포함(※동일 질병 또는 동일 상해로 인하여 입원중인 병원의 의사소견에 따라 타 병원에 통원 진료한 경우에 한함)
    ○기왕증자(과거 병력이 있는 자) 보상 및 현증자(현재 질병이 있는 자) 보상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출산․입원진료비 포함
    ○한방진료비 포함
《입원의료비 주의사항》
    ○입원의료비는 입원을 필수조건으로 함
     - 따라서, 입원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의료비 및 치료가 동반되지
       않은 검사만을 위한 입원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
       (예시, 입원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CT, MRI, 초음파 검사 등)
     ○입원의료비는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퇴원)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상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단체보험 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