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요담보는 상해사망과 상해실손의료비입니다.
상해사망보장
교통사고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의 5배,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공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의 10%를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험이 여러 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위 상품의 약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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