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보고 설명드리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이번 글도 길어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우선 자전거 보험 가운데 그나마 가장 보장성이 좋았던 메드인에서 판매하던 "자전거플랜보험"에 대한 메드인 홈페이지의 글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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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주)는 작년 2010년 자전거플랜보험 갱신협의 과정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협의시작 4개월여만에 대인대물한도 90% 축소(보상한도 1억원-> 1천만원 하향), 대인대물자기부담금 10배 인상(2만원-> 20만원) , 상해후유장해 한도 50% 축소(1억원->5천만원), 응급비용위로금 삭제로 보험담보조건을 축소 및 삭제하는 조건으로 인수협의를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이에 갱신협의가 지연되어 3월, 4월 만기회원들께 갱신안내가 늦어져 보험공백이 발생하고, 보험공백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1년 올해 작년과 같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월부터 갱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LIG손해보험(주)는 회사전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인대물 삭제, 골절수술위로금 삭제, 상해후유장해 전년대비 60%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전거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인 대인대물 삭제요구에 대해 강한 거부와 항의를 하였고, 최소한 작년 수준의 보상조건과 한도를 재 요청하였으나 수용하지 않고 지난 3월 30일 최종 결정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인대물, 골절수술위로금 삭제, 상해후유장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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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빨간 글씨가 관건입니다. 대인/대물배상에 대한 담보를 삭제한다는 것이죠.
안산시의 단체보험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나열해보면 - 오른쪽 푸른색 글씨는 해당하는 자동차보험담보입니다.
1.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손해(상해, 사망) - 대인배상(무한대)
2. 사고로 다른 사람의 물건 손해 - 대물배상(1억 이상)
3. 주행자 신체 손해(상해, 사망) -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4. 주행자 물건 손해(자전거 등) - 자기차량손해
5.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손해에 의한 형사책임 - 운전자보험
자전거도 차라서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하는 담보는 다릅니다.
안산시의 자전거보험을 보면
위에 나열한 담보에서 1, 2, 4 항목의 담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번과 5번만 보장하는데 이 또한 제한적입니다.
3번(자기신체손해담보)의 경우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5번(형사적책임에 대한 담보)는 자전거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에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금(2000만원 한도)담보는 자동차 운전자보험과 동일하고, 방어비용(100만원)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비해 적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300~500만원.
결론적으로 안산시의 자전거보험은 매우 부족한 보험입니다.
선심성정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내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자전거를 타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보험료로 세금이 몇 억원 보험사로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자전거의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보험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위에서 1,2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면 보험료가 몇 십만원은 될텐데
이 경우 가입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더 올라야 합니다.
그럼 또 가입률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면 대인/대물배상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 예전에 인라인이 유행일 때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인라인을 타던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60대 할머니를 치여 할머니가 하반신마비가 되었고 대인배상액으로 8000천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자전거는 차이지만 가해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인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고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행자를 위한 좋은 보험은 없다고 보고
자전거는 무조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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