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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독도발언 사건 일지

정리가 잘 된 기사가 있어 링크합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3996

2010.03.17. 3차 공판
http://cafe.daum.net/antimb/HXck/187216


아래는 제가 앞서 기사를 검색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명박 독도발언 사건 일지

 


2008.07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

 

2008.07.15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후쿠다 전 총리 정상회담.

 

요미우리 신문은 2008.07.15,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음.

2008.07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

 

2009.8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냄. 소송단은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 (사건번호 200991991)

 

2009.11.15

원고들은 2009.1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07.15,자 피고의 신문기사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

 

2010.03.06

경찰이 불법 모금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다음이명박 탄핵을 위한범국민 운동본부(이하안티MB’)’ 카페 총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원고들 중 일부인 채수범, 강전호, 백은종은안티MB’ 까페 운영자 및 총무.
http://cafe.daum.net/antimb

 

2010.03.09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한편, 1886명 국민소송단 소송대리인 변호사인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만 할 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


요미우리가 제출한 준비서면 : http://nuegocci.tistory.com/710
 

2010.03.10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요미우리신문이 독도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 7 15일자 기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데 대해, 이날 "재판과정에 요미우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함.

그리고  "이미 일본 외무성에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표한 적이 있지 않느냐""그것을 참고해달라"고 함


2010.03.14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3월1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하려 했다'는 식의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함. 

정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당시 요미우리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라고 함.


2010.03.17
요미우리 소송 3차 재판.

2007.04.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MB 독도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 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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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발언, 또 있다. 2010.03.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2657&CMPT_CD=P0001

2010.03.30
지난 30일 발표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교육출판'과 '광촌도서'에서 출간하는 교과서에 새롭게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는 지도가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 온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5학년 사회 하)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실렸다고 한다. 교육출반 교과서의 경우 채택률이 26.3%에 이르고, 광촌도서는 2.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내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03.31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건 외교부가 할 일이다. 외교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외교부 입장을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함. 
출처 :
청 와대 "독도 교과서 문제는 외교부가 할 일"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