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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국민건강보험

건강관리서비스법 발의 - 의료민영화

정치의 이해[理解] 이해[利害]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읽은 책에 있던 내용을 옮깁니다.

 

그냥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하자.
시민들이 요구를 분명하게 할 줄 알면 보수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지 욕심 지가 꽉 쥐고 가면 되는 거다.
시민들이 자기 요구를, 자기 생활상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책과 자기 이익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오늘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까지를 셈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시민만 충분히 성장해 있으면 정권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당신의 이익을 가로채려는 불순한 자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2009년 전후로 우리나라 의료시장 규모는 40~50조원 정도라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20조원 중후반,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20조원 초반 정도로 검색이 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액은 큰 오차가 없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의료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의료서비스는 사고 싶지 않다고 안 살 수 없는 상품이라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규모를 서비스 제공자가 늘리는 것이고 소비자는 비싸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아래 기사에 대한 이해[利害]를 따져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행위이고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글 편집. (길어서 일부를 빼고 몇 줄 넣었습니다.)

원본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section=03

하필이면 이 어수선한 시국에 변웅전 의원'건강관리서비스법()' 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지난 517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올해 3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면 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지난 의료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아예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혈압재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등의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면 '치료'로 끝날 급성 질환보다 '관리' 해야 할 만성 질환이 더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조차 다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건강 관리 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는커녕 그나마 보장하던 건강 상담, , 심지어 혈압 측정과 같은 의료 행위조차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아예 배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외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곳에서 이를 이용해 돈 버는 일만 남았다. 물론 그 돈은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서비스는 가격이 '자율화' 된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법에 의하면 민영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이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 영리기업과 민영 보험회사에 유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엄격한 개설 기준도 없는 민간 영리기업에서 개인 질병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나 악의적 활용을 막을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민영 보험회사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질병 정보다. 개인 질병 정보를 알면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민영 보험회사가 영화 <식코>에 나온 대로 '5년 전에 무좀 걸렸다'는 이유로 이번에 걸린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식으로 가입자를 힘들게 하거나 보험 가입에 있어 가족력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아예 가입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기업 집단도 바로 이런 민영 보험회사들이다. 재벌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에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시켜 또 다른 상품을 팔거나 건강 관리 서비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영리 기업인 건강 관리 서비스 기업이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법안만이 아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지방선거 전에 도둑질하듯 슬그머니 국회에 상정된 것은 지방선거 후, 이명박 정부가 곧바로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다. 정부는 지방선거 후에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하겠다고 한다. 촛불이 무서워서 의료 민영화는 없다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 아예 대놓고 나서서 이러한 정책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보도만을 보자.

주춤했던 영리 병원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 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여권 관계자도 "영리 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2010 4 19)


이미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5 19일 머니투데이(MTN) 방송은 "의료 민영화 현실화되나. 수혜주는"이라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방송되었다. 그 첫머리가 이렇다.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 의료 민영화의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일반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 산업은 '의료 산업 민영화'를 두고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의료 산업 민영화는 의료 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 유입과 함께 'MSO 사업자'(병원 경영 기업) 등장에 따른 헬스케어 산업 지형 변화를 초래할 전망'"

"
정효진 한화증권 애널리스트 '국내 병원 산업()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및 의료채권법 도입 등 끊임없이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국내 의료 분야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짙다.'"

 


정부가 의원 발의 형태건 직접 발의한 형태건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법안은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 말고도 촛불로 막혔던 조항을 거의 다 집어넣은 의료법 개정안, 비영리병원의 채권 조달을 가능케 하는 병원채권조달법, 제주도에 국내 영리 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자치법 개정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전국적인 의료 민영화의 본격적 추진이 분명한데 아예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까지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